정관
제15차 정관개정(현행)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목운 문화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단 영문 명칭은 Hans’ Scholarship Foundation(HSF)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3003호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국내외 축산 및 영양사료 분야의 학술적 연구활동과 이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여 국내외 축산 및 영양사료 분야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① 장학금 지급
국내외 축산 및 영양사료관련 분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축산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목운축산영양사료연구대상 시상
국내외 축산학, 영양학 및 사료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내학회,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AAAP) 및 세계축산학회(WAAP) 소속 우수학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③ 국제학술활동 지원
아세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축산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학술행사나 영문 국제학술지 발간사업을 지원한다.
④ 연구개발비 지원
동물영양과 사료학 분야의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공익사업)
제5조(법인의 운영)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6조(임원의 정수)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두되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① 이사: 5인 이상 7인 이내(1명의 이사장과 1명의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② 감사: 2인 이하
제7조(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축산 및 사료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자
③ 기타 본 법인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임원의 임기와 선임)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완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거 선임하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이사장이 된다.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서울대학교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장이 사고 및 궐위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사무국 등)
본 법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 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단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 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의결참여 제외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1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④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① 기본재산 :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 : 사업수익금, 찬조금, 기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제19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총괄표(별지 1)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2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찬조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임원보수 제한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4. 기타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
이 법인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하며, 해산결의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정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칙
①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2와 같다.
<정관 변경>
2000년 2월 23일 정관 제정
2000년 9월 28일 제1차 정관개정
2003년 3월 20일 제2차 정관개정
2004년 4월 27일 제3차 정관개정
2005년 1월 13일 제4차 정관개정
2006년 2월 1일 제5차 정관개정
2009년 2월 25일 제6차 정관개정
2010년 2월 2일 제7차 정관개정
2012년 8월 6일 제8차 정관개정
2013년 1월 17일 제9차 정관개정
2013년 8월 1일 제10차 정관개정
2015년 1월 22일 제11차 정관개정
2015년 3월 19일 제12차 정관개정
2017년 3월 10일 제13차 정관개정
2019년 2월 19일 제14차 정관개정
2021년 10월 12일 제15차 정관개정